논산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담당부서
- 예산실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일사병,열사병열실신,열탈진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자연재해상해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포함(15세미만자제외) 20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화상 100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2000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1000 논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부상등급표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경우 1000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1800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논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