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축하금신청서비스 - 기간 : 2024. 1. 1.~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담당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담당부서
인구청년교육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700만원

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혼인신고자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 연령 : 18세이상 ~ 45세 이하 * 혼인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 국적 :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지원내용

○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4. 1. 1. ~ - 지원금액 : 1부부당 700만원(3차 분할 지급) (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지급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선택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1.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근거법령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3)

문의처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041-746-576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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