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사업비 신청(청구)서 임대차계약서 등 간단한 확인 서류
근거법령
논산시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