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담당부서
- 아동복지돌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6만원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위탁가정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지원내용
*가정위탁 양육수당 추가 지원(자체) -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 양육수당 추가지원: 매월 가정위탁 양육수당 6만원 추가지급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6)||아동복지법(제59조의2)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7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