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
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
지원내용
○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근거법령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0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