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대상자는 논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 선정)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