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만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