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2만원 중 본인부담금 1만원을 공주시가 추가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만원
지원대상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내용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https://www.kwcu.or.kr/) 신청기간 : 매년 9월 중
구비서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
근거법령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문의처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