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원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담당부서
- 청년인구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7만원
지원대상
○ 공주시 외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한 관내 고등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금액 -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 4회 지급 후 종료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지원기간 - 고등학생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근로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대학생 : 졸업시까지, 최대 4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주시청(https://www.gongju.go.kr/kr/sub06_01_06_05_01.do)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근거법령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