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관외전입자 온누리상품권 지원
관외로부터 온 전입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담당부서
- 청년인구정책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지원금액 : 온누리상품권 3만원 ○ 지원기간 : 전입 즉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