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서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문의처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