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담당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5만원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서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문의처

공주시보건소 질병관리과/공주시치매안심센터/041-840-331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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