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이주청년 웰컴키트(행복꾸러미)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신청->물품 발송)
신청방법
온라인신청(https://www.ch2030youth.kr/)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