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문의처

서북구보건소/041-521-5977||동남구보건소/041-521-503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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