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효도수당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000원

지원대상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지원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서류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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