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효도수당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00원
지원대상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지원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구비서류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