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지원내용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통장사본 양육공백증빙자료 맞벌이가정 취업증빙 서류 한부모가족 증빙 서류 다자녀가정 증빙 서류 장애부모가정 증빙서류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