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수수당 지급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000원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내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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