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수수당 지급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00원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지원내용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구비서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