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000만원

지원대상

○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지원내용

○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000만원 이내 지원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지원기준 1)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 확보(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 2)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부지 명세서 - 그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근거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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