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지원내용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근거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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