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
관내 소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대상 지급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 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지원내용
○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 지원금액(단양사랑상품권): 5명~9명(50만원), 10명~19명(100만원), 20명~39명(150만원), 40명~79명(200만원), 80명~99명(250만원), 100명이상(30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주민등록초본(전입자 각각, 5년 주소변동 포함) ○ 재직증명서류(기업체), 소속증명서류(기업체 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전입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전입자의 경우)
근거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