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전입세대 축하금
세대 당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최초 1회)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주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경우(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외) ※ 2024. 1. 1. 이후 전입자
지원내용
세대 당 단양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최초 1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근거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