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40만원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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