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귀농인 소형농기계(관리기)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부서
- 농촌활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40만원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 농업생산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용의 80% 지원(24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