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만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원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문의처
단양군청 복지정책과/043-420-21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