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000만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지원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문의처

단양군청 복지정책과/043-420-213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단양군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