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지원내용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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