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2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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