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수박 생산 영농자재(피복비닐)지원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피복비닐 지원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수박 재배 피복비닐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2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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