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수박 생산 영농자재(받침대)지원
수박재배 농업인에게 수박받침대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수박받침대 지원 ○ 지원대상 : 단양군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