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사 지붕개량 지원

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구비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근거법령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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