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사 지붕개량 지원
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담당부서
- 농업축산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구비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근거법령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