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담당부서
축산식품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지원내용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문의처

축산식품과/043-871-370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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