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담당부서
- 축산식품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지원내용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문의처
축산식품과/043-871-370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