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감면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감면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 30%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팩스신청가능
문의처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