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톱밥, 왕겨, 발효촉진제 등)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담당부서
- 축산식품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지원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근거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1항) 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문의처
축산식품과/043-871-370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