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근거법령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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