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근거법령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