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800만원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지원내용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구비서류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