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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