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