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급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본인) 전몰군경유족(선순위1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유공자 사망시), 독립유공자(유족포함), 공상군경(본인,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보국수훈자(본인, 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본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가능) ○ 상세내역은 괴산군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일반복지-보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의 경우)
근거법령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