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0만원

지원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신청서 ○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주민등록초본 ○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근거법령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문의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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