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지원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 대학(원)생 지원 총100만원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만원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원)생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원)생 총 100만원(매년25만원 /4회) -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 25. 12. 31. 전입자까지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전입확인용) - 공공기관 재직증명서
근거법령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