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783,000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근거법령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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