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783,000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근거법령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