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부서
- 가족친화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32,000원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지원내용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만3~5세 아동) -민간 :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가정 :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보육료 신청 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25조)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9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