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부서
가족친화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32,000원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지원내용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만3~5세 아동) -민간 :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가정 :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보육료 신청 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에 신청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25조)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97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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