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부서
가족친화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구비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7조)

문의처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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