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부서
- 가족친화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구비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7조)
문의처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