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법령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