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부서
- 가족친화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60,000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