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부서
- 가족친화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지원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