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부서
가족친화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1,000만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