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부서
- 가족친화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0만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