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담당부서
- 가족친화과
- 제공유형
- 현금||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