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역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담당부서
가족친화과
제공유형
현금||현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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