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 원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법령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