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지원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국적취득확인서(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결초보은카드 사본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