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2022. 7. 1.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 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내용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