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각 읍면 방문 신청
구비서류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