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개량 지원사업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부서
- 지역개발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지원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근거법령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보은군청 지역개발과/043-540-30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