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담당부서
- 주민행복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내용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근거법령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